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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문 게시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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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문 게시

  • 작성일2021-12-31
  • 작성자김수정
  • 조회수20970
첨부파일

 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

 

강동구가족센터에서는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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